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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인체에서 추출된 유전자 물질의 특허대상 인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guardia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연방법원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9월 4일, 호주 연방법원(Australian Federal Court)은 인체에서 추출된 유전자 물질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

 

| BRCA-1 유전자1)에 대한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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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미국의 Myriad Genetics and Genetic Technologies社는 호주에서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BRCA 관련 돌연변이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함

2010년 시민단체인 Cancer Voices Australia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진 Myriad Genetics and Genetic Technologies社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신청함

 

(당사자 주장)

Cancer Voices Australia는 동 물질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한다면 유전자 검사, 유전성 질병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함

의학 연구 업계와 의학 전문가들은 유전자 특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유전자 특허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판결 요지)

일단 인체에서 추출되어 분리되었다면 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BRCA-1의 돌연변이형과 관련된 유전 물질은 특허대상이라고 판시함


〇 한편, 동일한 BRCA-1 유전자에 대하여, 지난 201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만장일치로 해당 유전자들이 자연의 산물이며 특허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므로 특허를 불허하였음


1) BRCA란, breast carcer susceptibility gene(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또는 breast cancer predisposition gene(유방암 성향 유전자)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라고 하며, BRCA1과 BRCA의 두 종류가 있음. BRCA-1은 17번 염색체에 BRCA-2는 13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이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몸속 DNA의 오류가 생기면 교정을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암의 발병을 낮춰줌. 그러나 BRCA 변이가 발생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