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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법원, 인체에서 추출된 유전자 물질의 특허대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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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theguardia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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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연방법원 | ||||||||
| 통권 | 2014-40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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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4일, 호주 연방법원(Australian Federal Court)은 인체에서 추출된 유전자 물질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
〇 한편, 동일한 BRCA-1 유전자에 대하여, 지난 201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만장일치로 해당 유전자들이 자연의 산물이며 특허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므로 특허를 불허하였음 1) BRCA란, breast carcer susceptibility gene(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또는 breast cancer predisposition gene(유방암 성향 유전자)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라고 하며, BRCA1과 BRCA의 두 종류가 있음. BRCA-1은 17번 염색체에 BRCA-2는 13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이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몸속 DNA의 오류가 생기면 교정을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암의 발병을 낮춰줌. 그러나 BRCA 변이가 발생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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