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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Plain Language Toolkit」서비스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9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비자 및 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Plain Language Toolkit1)」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함
  - (배경) 백악관은 지난 2014년 2월, 특허괴물을 척결하고 미국의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2) 발동을 추진한 바 있음
   ⦁ USPTO는 동 행정명령 일환으로, 특허 소송의 위협 또는 경고장(demand letter)을 받은 영세 소매업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관련 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Plain Language Toolkit」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다양한 웹페이지로 구성된 동 서비스는 경고장 및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①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②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의 대응 방안
    ③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안
   ⦁ 이외에도 경고장 또는 침해소송에 직면한 당사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 동일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당한 다른 당사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의 링크, USPTO에서의 절차 등 특허권과 관련된 다른 법적 절차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의 링크 등을 제공함


1) http://www.uspto.gov/patents/litigation/index.jsp.

2) ① 선행기술 크라우드소싱, ② 특허 심사관의 기술교육 강화, ③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