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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부심판장 및 집행위원장 공식 임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9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부심판장(Vice Chief Administrative Patent Judge)으로 Scott Boalick 심판관을, 집행위원장(Board Executive) 으로 Adam Ramsey를 임명한다고 발표함
  - Scott Boalick 심판관은 지난 몇 년간 부심판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이루어진 임명 절차는 이를 공식화 한 것에 불과한 것임
  - 한편, 심판 부서가 성장함에 따라 행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Adam Ramsey는 집행위원장으로서 향후 PTAB의 행정, 정보기술, 심리(hearings) 운영, 데이터 분석 및 수석 서기관실(Office of the Chief Clerk)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