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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 Ultramercial v. WildTangent 사건에 대한 법정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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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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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 |
| 통권 | 2014-4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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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8일,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Ultramercial Inc. v. WildTangent Inc. 사건에 대한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출함
- (배경)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Ultramercial社의 특허(No. 7,346,545)가 추상적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나, 2011년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함 ⦁ 연방대법원은 CAFC가 동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2013년 CAFC는 Ultramercial社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함 ⦁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CAFC가 Alice v. CLS Bank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명함 - (주요내용) EFF는 법정의견서를 통하여 Ultramercial社의 특허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으므로, CAFC가 동 특허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EFF는 Ultramercial社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이 복잡하고 까다로운지의 여부는 특허 적격성과 관련이 없으며,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1)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으며, 주로 표현의 자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투명성을 위한 활동을 함. 2) 동 사건에 대한 CAFC 판결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0-1544.Opinion.6-19-2013.1.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동 특허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4)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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