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항소법원, Apple社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 일부 파기 환송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9월 1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VirnetX Holding Corp. v. Apple 사건에서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Apple社에 대하여 내렸던 3억 6,8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평결을 일부 파기 환송함
  - (배경) 지난 2010년 VirnetX Holding社는 Apple社의 화상전화(Face Time) 및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s, VPN)과 관련된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텍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2년 Apple社의 iPhone, iPod, iPad, Mac 컴퓨터의 화상전화 기능이 VirnetX Holding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Apple社가 VirnetX Holding社에 약 3억 6,8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평결함
   ⦁ 이에 대하여 Apple社는 해당 특허권의 유효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항소함
  - (주요내용) CAFC는 특허권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Apple社의 주장을 기각하고, Apple社의 VPN On Demand 기능이 VirnetX Holding社 특허권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한편, Apple社의 화상전화 기능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재심리를 명령함
   ⦁ 또한, CAFC는 Apple社의 기기가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는 무관한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된 특정 기능에 한정하여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시함
  - (향후전망) 동 사건은 재심리를 위하여 1심 법원으로 환송되며, VirnetX Holding社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