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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Apple社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 일부 파기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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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s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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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4-4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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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1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VirnetX Holding Corp. v. Apple 사건에서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Apple社에 대하여 내렸던 3억 6,8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평결을 일부 파기 환송함
- (배경) 지난 2010년 VirnetX Holding社는 Apple社의 화상전화(Face Time) 및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s, VPN)과 관련된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텍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2년 Apple社의 iPhone, iPod, iPad, Mac 컴퓨터의 화상전화 기능이 VirnetX Holding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Apple社가 VirnetX Holding社에 약 3억 6,8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평결함 ⦁ 이에 대하여 Apple社는 해당 특허권의 유효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항소함 - (주요내용) CAFC는 특허권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Apple社의 주장을 기각하고, Apple社의 VPN On Demand 기능이 VirnetX Holding社 특허권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한편, Apple社의 화상전화 기능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재심리를 명령함 ⦁ 또한, CAFC는 Apple社의 기기가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는 무관한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된 특정 기능에 한정하여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시함 - (향후전망) 동 사건은 재심리를 위하여 1심 법원으로 환송되며, VirnetX Holding社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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