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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의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감사를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9월 17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따라 방송을 재전송하기 위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USCO에 제출하는 계산서와 공탁 저작권료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0년 위성TV확장 및 지역화법(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에 따라,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USCO에 반기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저작권료를 공탁하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됨
   ⦁ 동법은 저작권자들이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SCO는 지난 2012년 6월 14일 제1차 규칙(안)을 마련함
   ⦁ 이후, USCO는 2013년 5월 9일 제2차 규칙(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AT&T社, DISH社, ACA, Broadcaster Claimants Group, Commercial Television Claimants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26일 임시 규칙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CO는 임시 규칙 수립 이후에도 동 규칙에 대한 수정 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해 왔으며, 저작권자,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 및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감사 절차 방안을 고려하여 임시 규칙을 개정함
   ⦁ USCO는 최종 규칙을 채택하기에 앞서 오는 10월 17일까지 제3차 규칙(안)에 대한 저작권자,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 회계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