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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8회 특허제도소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8회 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第8回特許制度小委員会)를 개최하여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재검토하였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지난 제7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의 향후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함
  - 현행 특허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법정 대가청구권(제35조 제3항 등)을 철폐하는 경우 종업원 등이 스스로 한 발명으로 보다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는 법 개정은 종전의 법정 대가청구권과 동등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닌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만일 법정 대가청구권을 철폐한다면, 특허법에서 장기간 인정한 권리(재산권)의 철폐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입법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만일 특허법상의 법정 대가청구권을 철폐하게 되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대가에 관한 계약의 내용은 민법의 일반조항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됨
    ⦁ 그 결과 소송에서의 예측가능성은 저하되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결론이 보다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