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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실시에 따른 의견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headlines.yahoo.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16일,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대해 농림수산물․식품의 보호대상 품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7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함
  - 식용 농림수산물․식품은 법률로써 모두 보호대상이 되지만, 식용이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견모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령(政令)으로 정할 예정임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어느 지역에서 특유의 자연조건 및 전통기술이 농산품이나 식품의 품질 및 특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산지명과 함께 명칭을 표시하는 제도임
    ⦁ 산지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이 이루어지면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정부가 고품질의 농산물․식품에 품질 보증서를 부여함으로써 위조물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토산품의 브랜드화에 대한 기대도 높음
  - 동 제도의 보호대상은 식용 농림수산물․식품 전체가 해당되며, 비식용에 대해서 MAFF는 꽃, 진주 및 목재 등의 농림수산물 이외에, 사료 등의 가공품 등 총 10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