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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하이닝피혁성」 상표권 침해 사건 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1일, 중국 우한시(武汉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은 「하이닝피혁성(海宁皮革城)」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89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금지명령을 내림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중팡루이따부동산개발(中防瑞达房地产开发)社 등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정함

 

| 「하이닝 피혁성」 상표권 침해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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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중국 저장성 하이닝시(海宁)에 위치한 「하이닝피혁성」은 중국 최대의 피혁, 모피 상가로 1994년 개장하였고, 「하이닝피혁성」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

피고 중팡루이따부동산개발社 등은 우한시 한양구(汉阳区)에 지하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하이닝 피혁성(海宁皮革城)」, 「중팡하이닝피혁성(中防海宁皮革城)」 등 문구를 상가 출입구 및 통로, 계단 등에 표시하고, 「하이닝피혁성」 명칭을 사용한 옥외 광고판을 설치함

‣ 또한 피고는 동 지하상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시 직접적으로 「하이닝피혁성」이 협력한다고 표시함

‣ 이에 원고는 지난 2014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원고는 피고가 투자 유치 시 「하이닝피혁성」 협력을 표시하고, 「하이닝피혁성」 상표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이닝 피혁성과의 관계를 피력한 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하이닝피혁성」 상표는 단지 지역의 특징만을 나타낼 뿐 고유의 서비스나 상표를 대표하지 않고, 특히 하이닝은 행정 구역상 지명이므로 원고가 「하이닝피혁성」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고의 「하이닝피혁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또한 「하이닝피혁성」을 사용한 홍보물을 즉시 철거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