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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미국 특허상표청과 우선권 관련 문서 자동교환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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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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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4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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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1) 관련 문서의 전자 교환2) 서비스를 시행함
- 동 서비스는 무료로 시행되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 SIPO는 동 서비스의 시행으로 양 기관의 비용을 절감하고, 우선권 관련 문서의 제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함 〇 SIPO는 동 서비스를 통하여 「중국 특허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선출원 문서 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만일 SIPO가 특허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 문서의 부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즉시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고 이틀 내에 USPTO가 증명한 문서의 부본을 제출해야 함 1) 파리조약 동맹국의 제1국에 출원자가 그 출원과 동일한 발명을 다른 동맹국에 출원한 경우, 특허 요건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에 출원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임. 2) 특허법 실시세칙 제31조 제1항은 전자교환의 방식으로 선출원 문서 부본의 송달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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