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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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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presse.dpma.de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24일,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은 싱가포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3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양 기관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현황) DPMA는 이번 IPOS와의 PPH 합의로 한국, 호주, 미국, 일본 등에 이어 9번째 PPH를 체결함
 
〇 동 PPH 체결로, DPMA와 IPOS의 특허 출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〇  DPMA Rudloff-Schäffer 청장은 동남아시아의 지식재산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와 PPH를 체결하고 특허출원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