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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의약 특허풀의 확대에 대한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1)와 함께 HIV/AIDS 분야에 한정된 의약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을 결핵, C형간염 및 기타 질병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배경) C형간염의 경우 혁신을 통해 의약기술이 발전하였지만, 1억 6천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시키지 못함
   ⦁ UNITAID에서는 HIV/AIDS 분야에서만 운용되는 의약 특허풀에 결핵 등 기타 질병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〇 (주요내용)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찬성) 의약 특허풀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약 1,600억 달러가 보건 연구에 투자되지만, 그 중 2% 미만인 약 30억 달러만이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질병을 위해 사용되는 등 질병 치료제의 불균등한 연구투자를 방지함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등의 단체를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함
   ⦁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확대가 가능함
   ⦁ 의약 특허풀이 HIV/AIDS 분야에서 성공하였으므로, 기타 질병 분야로의 확대도 필요함
  - (반대) 의약 특허풀 시행 시,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에는 차별적인 협상이 진행됨
   ⦁ 실제로 의약 특허풀을 통한 라이선스 시 110개 참여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특정 10개국만 특허권을 가지고 의약품을 자유롭게 유통함
 
〇 MMP의 Greg Perry 이사는 특허풀 라이선스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94%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허풀의 확대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1)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전염병을 대상으로 치료 의약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지원으로 동 기구를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