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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적격성 판단 기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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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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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4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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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29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비교함
〇 미국이 EU의 경우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Alice v. CLS Bank 판결1)을 통해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시 2단계의 테스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① 1단계 : 심사관은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또는 자연법칙 등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② 2단계 : 해당 청구항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요소 또는 요소의 조합이 해당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진보적 특징을 갖게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EU) 유럽특허협약(EPC) 제52조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에 소프트웨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특허 등록이 용이함 ⦁ 판례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입증하면 특허 적격성 기준을 통과하게 됨 ⦁ 예컨대, 컴퓨터 등의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이 있다면 특허 청구항은 특허 적격성을 만족하게 됨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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