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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독일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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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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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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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1일,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독일을 방문하여 「중국·독일 협력 행동요강: 공동혁신(中德合作行动纲要:共塑创新)」을 체결함
- 양국은 동 요강을 통해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〇 「중국·독일 협력 행동요강: 공동혁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혜규정) 양국은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기업에 자국 기업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특히 동 조항은 정부 과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양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협력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입법 및 사법 보호에 관한 경험을 교류해야 함 - (혁신 성과 공유) 양국의 연구개발 성과, 기술 및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이 공동 선정한 연구 주제인 「에너지」 분야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함 〇 양국은 기업 및 발명가에게 국제법, 특허문제, 국제 표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 입찰 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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