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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캐나다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최종 협정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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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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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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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26일, 유럽연합(EU)은 캐나다와 체결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1)」의 최종 협정문2)을 발표함
- (배경) EU와 캐나다는 지난 2009년 5월에 양자 간의 CE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 2013년 10월 CETA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8월 협정문 초안을 발표하였음 〇 (주요내용) 동 협정 중 지식재산권 분야는 협정문 제22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양 당사자 간의 혁신과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용화,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재산권 집행과 보호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함 - (상표권) 양 국가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을 준수하고,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제약 및 생물학적 치료제) 특허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 PTR)3)을 인정하여, 2~5년까지 연장 가능함 ⦁ 신약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은 8년이지만, 소아의약품에 대해서는 6개월 연장하여 8.5년 보호할 수 있음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와 특허권을 연계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4)를 통하여 모든 소송당사자에게 동등하고 효율적인 항소권을 제공함 -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데이터 보호)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에 있어서, 새로운 유효 성분 승인을 위한 데이터를 최초 승인일자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함 - (식물품종) 양 국가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을 기반으로 식물품종 보호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1) CETA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임. 2) 동 협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eta-aecg/text-texte/toc-tdm.aspx?lang=eng에서 확인 가능함. 3) 특허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 PTR)은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인하여 판매가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임. 4)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의 허가제도와 특허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관련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으로 인한 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침해예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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