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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방송사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4-4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24
〇 2014년 9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방송사와 함께 생방송 무단 재전송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배경) WIPO 회원국들은 방송사들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년간 협의해 왔으며, 조약에 대한 최종 협상을 위해 2016년 방송 협약에 관한 외교회의(조약 최종 협상)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 중임
 
〇 (주요내용)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축구 등 스포츠 업계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므로 온라인에 의한 방송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
   ⦁ 유럽축구연맹(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 UEFA)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재전송으로 인한 온라인 침해를 해결할 만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이 없음
  - 방송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방송권 침해 시, 기본적인 제재수단으로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요청이 있으나 강제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함
  - 방송기술 등의 발달로 새로운 법적 보호조치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함
  - 각 국가의 저작권을 통해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들에 대한 보호는 개정을 통해 많이 보호되고 있으나, 방송사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