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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특허실체법(substantive patent law)의 국제 조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최근의 특허실체법 조화를 위한 여러 국제적 논의는 「테게른제 그룹(Tegernsee Group)1)」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 왔음
   ⦁ 테게른제 그룹의 논의 등과 함께, USPTO는 각국의 특허청들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비롯한 다양한 워크쉐어링에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 및 경험을 통하여 USPTO는 워크쉐어링과 가장 관계가 깊은 특허실체법 분야는 「선행기술 검색 및 적용」이라는 것을 파악함
   ⦁ 대부분의 사건에서 특허 적격성 판단에 선행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행기술 검색이 심사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주요내용) 공청회는 테게른제 그룹의 활동 진척 상황을 포함하여 특허실체법 조화의 현황에 대한 소개로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공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① 선행기술의 정의 및 범위
     ②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③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두 번째 세션에서 USPTO는 특허실체법 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유럽 특허청의 특허법 전문가 및 관료들로 구성된 테게른제 그룹(Tegernsee Group)은 특허법 조화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통한 절차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조직됨. 테게른제 그룹은 지난 2014년 6월 여러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최종 보고서인 「특허 실체법 조화에 대한 테게른제 이용자 협의에 관한 종합 보고서(Consolidated Report on the Tegernsee User Consultation on Substantive Patent Law Harmonization)」를 발표하였고,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