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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 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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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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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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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기업의 연구개발 등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営業秘密の保護・活用に関する小委員会)」(위원장 : 고토아키라(後藤晃)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의 첫모임을 개최함
- (배경) 퇴직자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다 엄격한 관리 체제를 요구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비밀관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함 - (주요내용)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기업이 재판 등에서 피해를 제소하기 쉽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함 ⦁ 종업원이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영업비밀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기업 가이드라인인「영업비밀관리지침(営業秘密管理指針)」을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기로 함 ⦁ 또한 정보누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강화 및 피해자에 의한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친고죄화 등을 검토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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