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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상하이시 최초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쟁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4-4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24
〇 2014년 9월 23일, 중국 상하이시(上海)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주췐광전기과학기술社(泉光电科技股份有限公司)와 루이넝웨이과학기술社(锐能微科技有限公司) 간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 침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판시함
  - 동 판결은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이 국가 정보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침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침해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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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원고 주췐社는 지난 2006년 주리집적회로설계유한회사(珠海炬力集成电路设计有限公司)와 전기계량 반도체칩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 또한 주췐社는 지속적으로 동 기술을 발전시켜 2008년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출원하여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음

피고 루이넝웨이社는 2009년 선전시에 전기난방계량 반도체칩을 개발하였고, 2010년 전자공학분야의 권위있는 잡지에서 「인기제품상」을 수상하며, 해당 상품 약 1천만 개를 판매함. 루이넝웨이社 경영진은 주췐社의 판매책임자였으며, 기술자문은 주리(炬力集成电路设计有限公司)社의 엔지니어임

주췐社는 루이넝웨이社를 상대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루이넝웨이社는 SIPO 특허심판위원회에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위원회는 증거 부족으로 해당 청구를 반려함

‣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루이넝웨이社에게 권리침해의 중지와 침해상품 및 제품 홍보자료의 소각,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및 주췐社에 대한 손해배상액 320만 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함

‣ 이에 양 당사자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당사자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판결 요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판결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독점적 권리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가 제시하는 보호의 기준은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유사성이며, 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 대상은 소자와 소자 간 입체적으로 연결된 회로 배치이며, 반도체칩 전체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만 유사성을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동 법원은 주췐社의 반도체 중 2개 부분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하였고, 루이넝웨이社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칩에 대하여 통상적 설계로 보기에 증명력이 약하다고 판단하며, 주췐社 집적회로 배치설계 2개 부분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