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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 회원국의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 보호 가능성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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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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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5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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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 보호 가능성(EU Member States’ potential for protecting craft and industrial Geographical Indications)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16일,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리적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연관된 품질· 명성·특성을 지닌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인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CIGIR)’이 발효됨2) ∙ 동 규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은 단일의 지리적표시 신청을 통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명칭을 EU에 등록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보고서는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해 지리적 원산지에 기반을 둔 공예품 및 공산품의 명칭 보호를 위한 국가별 법적 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대한 지역적 관심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됨 (2) 주요 연구 결과 ∙ EU 27개 회원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회원국들은 EU 전역에서 지리적 원산지에 기반을 둔 제품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된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프랑스, 헝가리, 체코와 같은 16개 회원국은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독자적(sui generis) 보호 시스템을 채택했고 이러한 보호 시스템은 범위, 관리, 수수료 및 집행 조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공공 기관과 민간 부문 대표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자들 사이에서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응답자의 70%가 이 개념에 익숙하다고 응답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Protection_of_craft_and_industrial_GIs%20/2024_CIGI_%20Study_FullR_en.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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