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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5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17
∙ 2024년 12월 3일, 특허청(KIPO)은 해외 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됨
∙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 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
∙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