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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024년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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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gnews.g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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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 통권 | 2024-5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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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024년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으로 이는 정품가 기준 23억 원 상당임 ∙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사경에 검거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399점을 압수함 ∙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관련내용) 경기도 특사경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사경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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