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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EU 지식재산권 컨퍼런스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4-4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31
〇 2014년 10월 28일, 한국 특허청(KIPO)는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한·EU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를 개최함
  - KIPO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표법 개정안과 개정 디자인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유럽 상표청(OHIM)은 유럽의 상표·디자인 분쟁 사례 및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함
 
〇 OHIM의 Ruca Rampini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OHIM과 KIPO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OHIM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응답자의 약 38%는 위조 상품의 구매가 거대 자본이나 명품에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젊은 사람일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Ruca Rampini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곧 혁신과 창의성의 보호를 뜻하며, 자국 문화·기술 수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OHIM의 상표, 디자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과 유럽 중소기업의 창의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〇 한편 KIPO에서는 최신 상표, 디자인 관련 법률 개정 동향을 소개함
  - (상표법 전면 개정안) 상표법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상표법을 목표로 하여 정비하고, 현행 등록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상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함
   ⦁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건을 완화함
   ⦁ 공정한 상표제도를 위해 저명상표 희석화 방지 조항의 신설,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보완함
   ⦁ 상표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상표 공존제도 도입, 직권보정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
  - (개정 디자인법)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헤이그 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등록절차를 도입함
   ⦁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의 독자적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함
   ⦁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된 선출원의 자기 출원 예외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