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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s Post Grant, 발명법 전후의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의 심결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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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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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s Post Grant |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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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발명법(AIA) 전후의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의 심결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배경)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며, 2014년 9월 26일 기준, 총 159건의 IPR 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IPR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표본이 수립됨 - (목적) 1999년~2013년 9월 13일까지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2) 심결 373건에 대한 결과와 159건의 IPR 심결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와 IPR 심결 결과, 청구항 전부 유효 및 청구항 전부 무효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동일함 ⦁ 그러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청구항이 변경된 심결 건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임 | 2014년 9월 26일 기준, 당사자계 재심사 및 IPR의 심결 결과 비교 |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는 발명법(AIA)으로 인해 2012년 9월 16일 폐지되었으며,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절차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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