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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제1회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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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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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4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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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1월 14일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서 「제1회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회의(Cybersecurity Partnership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동 회의는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특허의 보호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USPTO의 직원들과 아이디어,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전문가들이 「국가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USPTO는 ① 사이버 보안 특허 전략, ② 주요 컴퓨터 보안 관련 특허출원 통계, ③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판결2)에 따른 특허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이외에도 몇몇 주요 이해관계인들은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보안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예정임 1) 동 프레임워크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표준(standards), 가이드라인 및 참고 사례로 구성됨. 2) 지난 2014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Alice v. CLS Bank 사건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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