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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의 요건 완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31
〇 2014년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1) 가이드라인(事業戦略対応まとめ審査ガイドライン)2)」을 개정하여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 요건을 완화함
  - (배경) 동 제도는 원래 동일 출원인의 출원군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최근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회사(그룹 회사․관련회사 등)가 협동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출원군에 다른 출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자 요건 이외에 「신청요건에는 심사착수 전 이외의 요건도 포함되면 좋겠다」, 「신청서의 제출 후에도 출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등 다양한 요구가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청자의 요건 완화

출원군에 포함된 모든 출원은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것일 것

하나의 사업의 출원군이라면 다른 출원인도 신청할 수 있음

신청가능 출원의 확대

심사 착수 전3)의 출원일 것

심사 착수 이후의 출원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출원의 추가 및 변경 시기의 완화

신청서 제출 후 출원군에 별도의 출원을 추가하거나 출원군을 변경할 수 없음

신청서 제출 후에도 사업설명, 면접, 심사착수 등의 스케줄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출원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함



1) 일본은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업에 대해 특허, 상표권, 의장 등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당해 사업의 개시 시점에 맞추어 일괄 심사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2)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matome_sinsa/matome.pdf에서 확인 가능함.

3) 거절이유통지(일본 특허법 제50조), 특허사정등본의 송달(일본 특허법 제52조 제2항), 명세서상 선행기술문헌 공개의무위반 통지(일본 특허법 제48조의7) 등이 도달하기 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