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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의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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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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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4-44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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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1) 가이드라인(事業戦略対応まとめ審査ガイドライン)2)」을 개정하여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 요건을 완화함
- (배경) 동 제도는 원래 동일 출원인의 출원군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최근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회사(그룹 회사․관련회사 등)가 협동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출원군에 다른 출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자 요건 이외에 「신청요건에는 심사착수 전 이외의 요건도 포함되면 좋겠다」, 「신청서의 제출 후에도 출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등 다양한 요구가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은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업에 대해 특허, 상표권, 의장 등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당해 사업의 개시 시점에 맞추어 일괄 심사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2)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matome_sinsa/matome.pdf에서 확인 가능함. 3) 거절이유통지(일본 특허법 제50조), 특허사정등본의 송달(일본 특허법 제52조 제2항), 명세서상 선행기술문헌 공개의무위반 통지(일본 특허법 제48조의7) 등이 도달하기 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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