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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전국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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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iprlaw.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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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
| 통권 | 2014-4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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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24일, 중국 베이징시(北京) 과학기술위원회(科技发)는 「진일보한 혁신체계, 전국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가속화하는 의견(关于进一步创新体制机制加快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기술혁신 및 인적 자원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는 기술성과 활용에 대해 공공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베이징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아이디어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1)를 완화한다고 밝힘 〇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율성 강화) 베이징시 산하 연구기관은 동 의견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라이선스계약 체결, 양도, 투자 등 사업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민간 자본 유치)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실시하고, 과학기술 신용대출, 벤처 투자, 과학기술 보험 등 금융서비스 체계를 정비함 ⦁ 과학기술 성과전환 창업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직무발명 인센티브 강화) 과학기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주식 배당, 고위직 승진 등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 ⦁ 특히 발명가에게 사업화 수익의 70% 이상을 분배해야 하며, 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 평가를 통해 전문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함 1) 중국에서는 시에 속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성과의 거래 가치가 8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업화를 위해 주관 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재정 부처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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