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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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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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특허청, 지식재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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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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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특허청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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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4일, 러시아 특허청(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은 지식재산법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4부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로 발효함
- (지식재산법 체제) 지난 2008년 기존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법을 상위법인 민법(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제4부로 통합 이전하여 시행중임 - (배경) 이번 개정은 「2009 러시아 민법의 개선방안(the Development of the Civil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2009)2)」에 따라 진행됨 〇 (주요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칙)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민법 제1253.1조) - (저작권) 인터넷 사이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함 ⦁ 인터넷 사이트를 번역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등과 같이 동일한 저작물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민법 제1260조 제2항)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상표법) 인터넷 상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시, 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민법 제1474조 제1항)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자연 및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로 한정함(민법 제1465조 제1항) 1) 자세한 사항은 http://base.garant.ru/10164072/70/#block_40000에서 확인 가능함. 2) 자세한 사항은 http://base.garant.ru/12176781/#block_70000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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