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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등록 후 재심사 절차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전망 예측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4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31
〇 2014년 10월 8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등록 후 재심사(Post Grant Review, PGR) 절차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전망 예측 결과를 발표함
  - (배경) PGR은 미국 특허법 제282조에 따라, 법원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유효성 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상세한 설명, 실시가능성, 기재불비, 유용성, 특허 적격성을 근거로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임
  - (운영 현황) 최근 2건의 PGR이 신청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Rainbow Loom 특허) LaRose社가 유명한 어린이용 장난감 「Rainbow Loom」에 관한 특허 제8,684,420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건으로,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7월에 계속출원(continuation)1)이 이루어졌으며 계속출원시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함
    ⦁ 특허권자는 2010년도의 특허에 기하여 LaRos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LaRose社는 계속출원을 주시하며 PGR을 청구한 것임
   ② (항암화학요범 환자의 치료제 관련 특허) 동 사건은 항암화학요범 환자에게 사용되는 오심 치료제의 액상 제제에 관한 특허 제8,598,291호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특허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 실시가능성, 기재불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PGR을 청구함
  - (향후 전망)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등록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경쟁업체의 특허 및 특허군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러한 청구기간에 대한 제한은 특허권자들에게 PGR 청구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권리 행사를 지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


1)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이란 출원인이 이전에 정규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원 출원이 포기 또는 등록되기 전 언제라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출원의 출원인에는 적어도 원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가 중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 출원에 대하여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