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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 각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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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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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중소기업청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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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3일,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은 소규모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小規模企業振興基本計画)」을 각의결정함
- (배경)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에 따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방침 하에 필요한 시책을 중점적,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계획은 4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10개 중점시책을 실시함 ① 수요를 파악한 경영의 촉진 ⦁ 비즈니스 플랜 등에 기한 경영의 촉진 ⦁ 수요개척을 위한 지원 ⦁ 신사업전개나 고부가가치화의 지원 ② 신진대사의 촉진 : 다양한 인재․새로운 인재의 활용을 통한 사업의 전개․창출 ⦁ 기업․창업 지원 ⦁ 사업승계․원활한 사업폐지 ⦁ 인재의 확보․육성 ③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활동의 추진:지역의 브랜드화 ⦁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 ⦁ 지역의 커뮤니티를 뒷받침하는 사업의 추진 ④ 지역 전체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사업자의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파악하는 세심한 대응 ⦁ 지원체제의 정비 ⦁ 절차의 간소화․시책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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