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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 각의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중소기업청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3일,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은 소규모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小規模企業振興基本計画)」을 각의결정함
  - (배경)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에 따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방침 하에 필요한 시책을 중점적,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계획은 4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10개 중점시책을 실시함
  ① 수요를 파악한 경영의 촉진
    ⦁ 비즈니스 플랜 등에 기한 경영의 촉진
    ⦁ 수요개척을 위한 지원
    ⦁ 신사업전개나 고부가가치화의 지원
  ② 신진대사의 촉진 : 다양한 인재․새로운 인재의 활용을 통한 사업의 전개․창출
    ⦁ 기업․창업 지원
    ⦁ 사업승계․원활한 사업폐지
    ⦁ 인재의 확보․육성
  ③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활동의 추진:지역의 브랜드화
    ⦁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
    ⦁ 지역의 커뮤니티를 뒷받침하는 사업의 추진
  ④ 지역 전체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사업자의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파악하는 세심한 대응
    ⦁ 지원체제의 정비
    ⦁ 절차의 간소화․시책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