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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식재산담보융자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전문가 파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보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함
  - (배경) 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JPO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는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전문가나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융자를 실시하는데 장벽이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지식재산담보융자로 금융기관과 조정을 진행시키는 중소기업에 지식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중소기업 진단사(中小企業診断士)나 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 중소기업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식재산 자산평가 등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융자 실시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