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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chibenren.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호사회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9일, 일본 변호사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特許制度小委員会)」에서 검토 중인 직무발명제도에 관하여 「직무발명제도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한 추가 의견서(職務発明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追加意見書)」를 작성하여 특허청(JPO)에 제출함
  - (배경) 일본 변호사회는 지난 2014년 5월 7일 「직무발명제도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한 의견서(職務発明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意見書)」를 작성하여 JPO에 제출한 바 있음
    ⦁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미 8차례 이루어지는 등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향후 심의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
 
〇 (주요내용) 추가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법인귀속)로 크게 나누어짐
    ⦁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 경우일지라도 발명행위를 하는 주체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점이 논의의 근본임을 명심해야 함
  ②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법인귀속)의 어떤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및 조직ㆍ단체의 활동내용 및 규모, 실정을 배려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특정 업종의 기업 및 조직․단체 또는 발명자 개인에 과도한 부담 및 권리 실현에 관한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제도이어서는 안 됨
    ⦁ 또한 직무발명을 해야 할 종업원 등의 발명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