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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고급인민법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에 배상책임 선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장시성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8일, 중국 장시성(江西省)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상품을 제작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자에게 약 4만 7천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함

 

| 인터넷 쇼핌몰 상표권 침해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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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원고는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춘(以纯)」 상표를 양도받아 사용하였으며, 동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인정을 받은 치명상표(驰名商标)1)로 등록됨

‣ 피고는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에 자신, 부모님, 사촌 여동생 명의로 판매자 계정을 만들고, 「이춘형(以纯版型)」 의류를 판매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류 상품 판매행위가 자신의 상표권과 신용에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하며, 「이춘형」 상표 의류의 판매행위 중지 및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법원인 신위(新余)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이춘형」 유사 상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피고 본인에게 27,003 위안 및 친인척 계정 명의자에게 각각 26,041위안, 30,003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함

‣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당사자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판결 요지)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구체적 경영 실적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피고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원심의 손해배상금 27,003 위안에서 2만 위안을 더한 47,003 위안으로 증액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부모 및 사촌 여동생의 배상액은 121,050 위안을 선고함



1) 중국에서 치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통의 상표권보다 보다 넓은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한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