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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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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PCT Direct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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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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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4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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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7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으로써 국제출원에 대한 PCT Direc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목적) PCT Direct 서비스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EPO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출원 평가를 간소화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CT Direct 서비스를 통해 국제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EPO에 국제출원을 접수할 때 PCT Direct를 신청해야 함 - EPO 조사를 마친 선출원으로 부터 우선권 주장 국제출원을 신청한 출원인은 우선권 출원에 대한 EPO의 조사 견해서에서 제기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의견(informal comments)을 담은 별도의 서면서(PCT Direct letter)를 제출함 ⦁ 선출원에 대한 EPO의 이의제기에 대한 비공식 의견 및/또는 관련 선출원으로 부터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변경 사항을 표기한 사본을 포함한 별도의 서면서임 - EP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된 PCT Direct 출원서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EPO 및 WIPO에 각각 조사 사본과 기록 사본과 함께 전달됨 ⦁ 함께 제출된 별도 서면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PCT 데이터베이스인「PATENTSCOPE」에서 공개됨 - PCT Direct 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에 대한 종래의 선행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PCT 출원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됨 ⦁ 특히, 현행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유용할 수 있음 ⦁ 한편, EPO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산마리노 또는 리투아니아에서 출원된 건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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