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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평균 특허 존속기간의 감소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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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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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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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6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특허(Utility patent) 존속기간 추이를 발표함
- (배경) 1980년 이전에는 특허의 존속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7년이었으며, 1980년 의회는 등록특허에 대한 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동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현재 등록 후 3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1,600달러, 등록 후 7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3,600달러, 등록 후 11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7,400달러의 유지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함 ⦁ 이후 의회는 1995년 특허의 존속기간을 출원일(priority-filing)로부터 20년으로 변경하였고, 2000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s, PTA)제도1)를 도입함 - (주요내용) 1990년대에는 평균 특허권 존속기간이 12~14년 정도였으나, 2000년대 이후 평균 존속기간이 대폭 감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0~12년의 평균 존속기간을 유지하고 있음 | 평균 특허 존속기간 추이 | ![]() 1)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USPTO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USPTO의 빠른 심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5월 29일 또는 그 이후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는 USPTO의 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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