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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4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14
〇 2014년 10월 30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발명법(AIA)에 따른 재심사(IPR/CBM/PGR)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배경) 현재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매달 청구되는 재심사 사건은 150건 이상이며, 연간 약 1,800건 가량임
   ⦁ 재심사 사건에 대한 12개월의 심리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3) 사건의 50%가 합의 또는 기각된다고 가정하면, CAFC에 연간 약 900건 정도의 항소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CAFC의 판결에 따라 환송되는 사건은 드물지만(10~15%), 최초의 AIA에 따른 재심사 사건의 항소에 대한 CAFC의 환송 판결은 20~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PTAB로 환송된 사건들의 경우 해당 재심사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인 1년을 경과할 것으로 우려됨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