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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직무발명시 보상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특허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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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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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4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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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현행 특허법 35조에는 직무상의 발명은 종업원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단, 기업이 사내규정을 만들어서 발명의 가치에 어울리는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권을 양도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대가에 불만을 가진 종업원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사내규정이 없는 곳이 약 30%임 〇 (주요내용)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여 산업계 전체에서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함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현재의 발명대가보다 종업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음. 따라서 JPO는 법개정과 함께 기업에 적정한 사내보장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임 ⦁ 동 가이드라인에는 ① 보상규칙은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② 발명자는 보상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함 ⦁ 또한 현행 특허법에서는 발명대가로 사실상 금전지급만 인정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사내표창 및 승진, 유학, 연구자금 제공 등 폭넓은 내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이 유연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〇 (기대효과) 직무발명에 대한 장려금제도는 발명대가를 요구하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발명 의욕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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