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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에 대한 예외 사항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4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1
〇 2014년 10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 사항을 발표함
  - (배경) UKIPO는 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상업적 연구 및 사적 연구) 비상업적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함
   ⦁ 단, 그 이용이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서 및 데이터 마이닝1)) 비상업적인 연구를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복제만을 허용함
  - (시사 보도, 리뷰, 평론) 시사 보도, 리뷰, 평론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단, 사전진저작물은 제외)의 공정 이용은 허용됨
  - (교육) 교육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됨
   ⦁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육용 자료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장애인을 돕는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대리인의 저작권 접근을 돕는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허용됨
   ⦁ 또한 교육시설 및 자선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사적이용을 위한 녹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좀 더 편한 시간에 시청 또는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서 녹화하는 행위는 허용됨
  -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한 사적 복제) 개인이 구매한 매체(CD, 전자책 등)에 대해 저작물 침해 없이 포맷 변경 또는 백업용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를 허용함
  - (패러디, 캐리커처 그리고 모방 작품) 패러디, 캐리커처 또는 모방 작품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고아저작물2)의 사용) 고아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 단체(공공 도서관, 교육 시설, 영화 및 오디오 단체, 공공 방송단체 등)의 경우에는 비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음


1)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기대했던 정보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함.

2) 고아저작물이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