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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14-4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1
〇 2014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함
  - 동 FTA는 지난 2012년 5월 최초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한·중 FTA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규범 및 협력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를 강화함으로서 중국 기업의 악의적 상표 등록 등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및 이의절차 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함
  - (실용신안)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도록 근거자료 제출을 규정함
  - (저작권)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여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 등을 공개하여 대중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권리 구제 장치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