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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Whereby 청구항」의 감소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4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1
〇 2014년 11월 2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지난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독립 청구항에 「Whereby」가 포함된 특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배경) 특허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Combination 타입1)」과 「Jepson 타입2)」으로 작성할 수 있음
   ⦁ 「Combination 타입」의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기재한 후, 전술한 구성요소로부터 필연적으로 구현되는 기능 또는 결과를 기술할 때 「Whereby」를 사용함
  - (주요내용) 1976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Whereby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의 비율이 15~24% 정도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4% 이하의 비율을 보임

  | Whereby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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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기재하고, 전술한 방식을 혼합하는 형태로 구성한 청구항을 말함. 예컨대, <~A, ~B 및 ~C를 포함하는 … 장치>의 형태가 있음.

2)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발명에 이른 자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에 이어서 자신의 발명이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로 구성한 청구항을 말함. 예컨대, <… 장치에 있어서, ~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장치>의 형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