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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Whereby 청구항」의 감소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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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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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4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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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2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지난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독립 청구항에 「Whereby」가 포함된 특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배경) 특허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Combination 타입1)」과 「Jepson 타입2)」으로 작성할 수 있음 ⦁ 「Combination 타입」의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기재한 후, 전술한 구성요소로부터 필연적으로 구현되는 기능 또는 결과를 기술할 때 「Whereby」를 사용함 - (주요내용) 1976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Whereby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의 비율이 15~24% 정도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4% 이하의 비율을 보임 | Whereby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의 추이 | ![]() 1) 구성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기재하고, 전술한 방식을 혼합하는 형태로 구성한 청구항을 말함. 예컨대, <~A, ~B 및 ~C를 포함하는 … 장치>의 형태가 있음. 2)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발명에 이른 자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에 이어서 자신의 발명이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로 구성한 청구항을 말함. 예컨대, <… 장치에 있어서, ~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장치>의 형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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