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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최초로 NPE의 남용적인 경고장 발송 금지를 위한 동의명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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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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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4-4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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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최초로 특허전문관리회사(NPE)에 대해 남용적인 경고장 발송행위를 금지하는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2년 9월, NPE인 MPHJ Technology Investments社(MPHJ社)는 또 다른 NPE인 Project Paperless社로부터 네트워크 스캐닝 시스템에 관련된 미국특허 4건 및 당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심사계류 중인 Laurence C. Klein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지분을 매입함 ⦁ 특히, Klein의 특허는 개별적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복사기 또는 복합기에서 외부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임 ⦁ MPHJ社는 미국에 소재한 수천 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2주 내에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Klein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을 강요하였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MPHJ社와의 라이선스 체결을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MPHJ社는 라이선스 체결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소송을 단 한 건도 제기하지 않았음 - (주요내용) FTC는 MPHJ社 및 대표 로펌 등이 ① 특허권을 주장할 때 「해당 특허는 특정 가격으로 라이선스되어 왔다」는 표현 등 허위의 근거없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② 특허소송의 개시 예정 또는 특허소송이 임박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것 등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제안하였으며, MPHJ社 및 대표 로펌 등은 동 명령에 합의함 ⦁ FTC는 여론수렴을 위해 동 명령을 연방관보에 발표하였으며, 오는 12월 8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동 명령을 최종 명령으로 결정할지의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 ⦁ 최종 명령이 발표되면 FTC는 MPHJ社 및 대표 로펌 등이 동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장 1건당 1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1) 동 결정의 원문은 http://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141106mphjcmpt.pdf?utm_source=govdelivery 에서 확인 가능함. 2) U.S. Patent Nos. 7,986,426; 6,771,381; 7,477,410; 6,185,590. 3) Application No. 13/182,857이며, 2013년에 특허등록이 이루어짐(Patent No. 8,488,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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