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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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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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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4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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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10일,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2월 2일 뉴욕 Benjamin N. Cardozo 로스쿨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Using the Crowd to Improve Patent Quality)1)」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배경) USPTO는 지난 2014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중으로부터 특허 심사관들이 심사 시 필요한 최적의 선행기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① 심사 및 등록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선행기술을 찾기 위한 USPTO의 크라우드소싱 툴 활용 방법, ②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기술을 USPTO의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2)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선행기술로서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동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연사로서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및 각 주제에 대한 서면의견은 12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함 1) 2014년 3월 6일, 백악관과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IF)」 프로그램의 제3차 의제 중 하나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소싱(By the People, for the People: Crowdsourcing to Improve Government)」 프로젝트를 발표함. USPTO는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Using the Crowd to Improve Patent Quality)」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됨. 2) 미국 특허규칙 제105조(37 C.F.R. §1.105)에 따르면, 특허심사관 등은 규칙 제56조(c)(37 C.F.R. §1.56(c))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발명자, 출원인, 출원 대리인 등)에게 특허심사 또는 재심사(reexamination) 등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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