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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Bose社의 스피커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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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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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
| 통권 | 2014-4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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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7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SDI Technologies社가 스피커 제조업체 Bose社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사건에서 Bose社의 스피커 관련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결을 내림
- (배경) 2014년 초 Bose社는 SDI Technologies社가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SDI Technologies社 이에 대항하여 PTAB에 IPR을 청구했고, iPod 호환 스피커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Bose社의 특허 청구항들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함 - (주요내용)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은 PTAB가 심결을 내릴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켰으며, PTAB는 지난 11월 7일, Bose社의 스피커 관련 특허 2건 모두에 대하여 무효심결을 내림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US patent Nos. 8,401,682; 8,36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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