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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4-4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1
〇 2014년 10월 16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特許制度小委員会)」에서 검토 중인 직무발명제도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JPO)에 제출함
 
〇 (주요내용) 권리귀속의 유연성을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1안 및 2안을 예정할 수 있는데, 이 중 2안을 지지함
  - (1안)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발명자 귀속을 인정함
    ⦁ 1안을 채택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허를 받을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귀속되어 버리는 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2안)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사용자 등 귀속을 인정함
    ⦁ 2안을 채택할 경우 계약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하게 됨. 권리의 귀속을 원하는 사용자 등에게 귀속 등에 관한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익자인 사용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계의 요청에도 사실상 부응하는 결과가 됨
 
〇 (기대효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귀속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 유익하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