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시마노제작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Apple社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com.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시마노제작소
통권  2014-4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1
〇 2014년 10월 28일, 일본 시마노제작소(島野製作所)는 미국 Apple社에 대해 독점금지법(独禁法)1) 위반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배경) 시마노제작소는 Apple社의 협력업체로서 약 9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거래를 함
    ⦁ 시마노제작사는 Apple社 제품의 전원 커넥트 부분 등에 사용되는 핀을 개발 및 제조해 왔으나 Apple社는 시마노제작사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협력업체에게 핀 제조를 의뢰함. 이외에 리베이트 지불도 요구함
  - (주요내용)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지불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그리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Apple社 제품에 대해서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


1) 독점금지법의 정식명칭은「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임.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공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사업자가 자주적인 판단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시장메카니즘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독자적인 창의연구에 의해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여 매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며, 소비자는 수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이익이 확보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