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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법률지원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4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8
〇 2014년 11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기존의 법률지원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의 시행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4년 2월, 백악관은 특허제도의 품질 강화 및 혁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신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중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은 기존의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50개의 주(州)에서 시행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주요내용) USPTO는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법 단체 및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왔음
   ⦁ 현재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DC, 하와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레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의 21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함
   ⦁ 개인 발명가들은 연방변호사협회(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가 관리하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① 해당 주에 상주해야 하고, ② 소득이 평균 가계소득 기준보다 적어야 하며, ③ 특허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증명해야 하고, ④ 특허받기 위한 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USPTO는 나머지 지역에서의 법률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및 변호사협회와 협력할 법률지원팀(Pro Bono Team)을 결성함


1) 법률지원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이란 자원이 부족하여 특허 출원 및 관련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발명가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미네소타 지역 14명의 발명가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함.

2) ① 선행기술 크라우드소싱, ② 특허심사관의 기술교육 강화, ③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