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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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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8
〇 2014년 10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특허정보의 데이터 교환 등에 관한 새로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〇 (배경) 한일 양국은 제3위의 교역국으로, 지난 2013년 일본의 대한 무역액은 26.9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양국에서의 특허출원 수는 일본이 세계 제3위(328만 건), 한국은 제4위(20.5만 건)로 한일 양청은 세계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특허출원 건수가 외국출원으로서 최다인 점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관계도 깊음
 
〇 (주요내용) 양청은 특허분야 및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특허 분야의 협력) 심사관 협력 등을 통해 양청 심사관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서 상호 확인함
    ⦁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이용한 안건에 대해서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비교, 선행기술조사가 충분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특허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함
    ⦁ PPH의 신청이 가능한 시기 등의 PPH 신청 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며, PPH에 관한 양청간의 심사기간 등의 통계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에 합의함
  - (정보화 분야의 협력) 지난 2001년 12월 특허정보의 데이터 교환을 실시하였으나,  대상 데이터가 한정되고 이용목적이 원칙적으로 내부이용에 한정되는 등 제한이 있었음
    ⦁ 교환 대상 데이터를 확대하고, 교환한 데이터의 이용목적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특허정보 데이터 교환에 합의함
 
〇 (향후과제) 일본 출원인의 지식재산권이 한국에서도 신속하고 고품질의 심사에 의해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