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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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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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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4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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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고객정보 등의「영업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자료에 「극비(極秘)」라고 표시하는 등 비밀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이 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함 -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관리방법의 관점에서 정리한「영업비밀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최소한도의 필요한 관리를 하면 비밀정보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종이활자매체의 경우는 「극비」 등으로 표시하여 그 외의 자료와 구별해서 관리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전자매체의 경우는 「극비」 스티커 부착 및 패스워드 설정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함 ⦁ 제조장치 및 금형 등의 물품 그 자체가 영업비밀일 경우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공지하였다면 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 하청기업이 비밀정보를 거래처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정보라고 하는 것을 구두로 전달했다면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도 지침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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