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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현판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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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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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
| 통권 | 2014-4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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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6일,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인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이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현판식을 개최함
-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의 개원은 지난 8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임 - 지식재산권 법원은 연간 14,000건 ~ 15,000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〇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관 구성) 지식재산권 법원은 판사 30명을 정원으로 하며, 중국 정부는 수츠(宿迟)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장, 첸진촨(陈锦川), 송위쉐이(宋鱼水) 부원장을 임명함 ⦁ 베이징시 각 법원에서 평균 10년 정도의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 경험이 있는 판사 중,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사로 지원한 자들은 자격 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최종 22명이 선발됨 ⦁ 또한 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판연구관과 기술조사관을 배치할 예정임 - (대상 사건) 특허, 상표, 부정경쟁,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심급 관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관련 민사 사건의 1심을 관할하며, 항소심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함 - (기술조사관 제도) 지식재산권 법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술조사관을 선발하고, 법관의 기술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이를 위하여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기술조사관의 선발 및 자격 등을 규정한 사법해석을 발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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