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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통권  2014-4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05
〇 2014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征求意见稿))」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동 조례는 화장품 원료의 관리, 생산경영, 광고 및 인터넷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
  - CFDA에 따르면 2014년 적발된 화장품 위조 생산 판매사건 중 일부 위조 상품의 가치가 1억 위안 이상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표권 침해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밝힘
 
〇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SP 책임 강화) 오픈마켓을 통한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한 위조 상품의 유통 등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연대책임을 규정함
   ⦁ ISP는 온라인 시장에서 동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를 발견하는 즉시 위조 상품의 판매를 제지하고, CFDA에 보고해야 함
   ⦁ 이는 ISP의 화장품 생산·판매자에 관한 관리 감독책임을 명시한 규정이며, ISP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처벌 강화) 위법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함

구분

물품가액

벌금

생산

1만 위안 미만

2만 ~ 5만 위안

1만 위안 이상

물품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판매

1천 위안 미만

2천 ~ 5천 위안

1천 위안 이상

물품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항의 벌금

   ⦁ 또한 임산부, 유·아동의 화장품을 위조 생산·판매한 자에게는 벌금의 범위 안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할 것을 규정함